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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위협하는 연 1만%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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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위협하는 연 1만%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기승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거래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피해시 소액이라도 경찰 또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
피해자 A씨 연 6517.9% 초고금리 이자 150만원, 피해자 B씨 10428.6% 초고금리 200만원 편취

금감원,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사진=연합뉴스
대출 승인을 빌미로 소액의 연 1만% 초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고리를 편취한 뒤, 정작 대출 승인은 나몰라라하는 급전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았다는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 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 피해자 A씨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만원) 편취당했다.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 신청 부계약서 작성한 후, 대출 승인을 위해 20만원 대여 및 45만원을 상환한 거래이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를 이행했다.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 됐다며 같은 요구를 하자, 또 이행했다. 이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섯 차례 반복하였으나 이자 편취후 대부업차는 잠적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열 차례에 걸쳐 연 1만0428.6%의 초고금리 이자(200만원) 편취당했다.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1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했다. 이후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고,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거래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