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하며 고객이 펫보험에 가입할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될 수 있다. 최대 부담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간 60만원대로 안내됐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에서 펫보험에 들어도 반려동물에 대한 치과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혹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비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표적인 펫보험 상품으로는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DB손보의 펫블리 반려견보험, KB손보의 금쪽같은 펫보험, 삼성화재의 반려견/반려묘 보험 등이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