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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치과치료·예방접종·중성화는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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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치과치료·예방접종·중성화는 보상 못받는다”

금감원, '금융꿀팁' 발표해 펫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이 펫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이 펫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펫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중성화 수술 등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하며 고객이 펫보험에 가입할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의료비 지출을 실손 보상해 양육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펫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될 수 있다. 최대 부담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간 60만원대로 안내됐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에서 펫보험에 들어도 반려동물에 대한 치과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혹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비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표적인 펫보험 상품으로는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DB손보의 펫블리 반려견보험, KB손보의 금쪽같은 펫보험, 삼성화재의 반려견/반려묘 보험 등이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