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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숙원 ‘영업구역 규제’ 완화…온투업 기관투자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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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숙원 ‘영업구역 규제’ 완화…온투업 기관투자로 '물꼬'

금융위, 기관투자 시 의무대출 비율 예외 적용
지방 소재 저축은행, 영업채널 확보하는데 기여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규제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규제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기관투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지역 내에서 40% 이상을 대출해야 해서 다른 지역 고객 신규 대출이 쉽지 않다. 업계는 지역 내 대출 의무를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는데,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 시 이를 예외로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 저축은행법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지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에 따라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40%까지 영업구역 내에서 전체 대출을 충당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성장에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내 대출 수요가 적을 경우, 여신영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지역 외 진출이 제한됐다. 아울러 수도권 저축은행에 자산과 여신, 순이익이 80% 이상이 몰리는 등 업계 양극화도 심화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가 최근 온투업 기관투자 이런 규제를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이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을 통해 실행한 대출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투자 시에도 대출 심사 역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저축은행과 온투업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온투업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대출 연체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기관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자금 집행을 망설이게 했던 주요 규제가 사라져 온투업에서도 기관투자 허용 이후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란 기대가 크다.

디지털 채널이 없던 지방 저축은행에서도 이번 기관투자가 영업채널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에서는 모바일 뱅킹을 구축한 회사가 많지 않다. 대부분이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중인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온투업과 연계하게 되면 별다른 구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디지털 영업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신용정보’(CB) 분석 역량이다. 저축은행이 연계투자에 나서게 되면 차주의 신용분석을 온투업에 의존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주로 소득이 있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해왔는데, 금융이력이 적은 신파일러에 대한 대출은 경험이 많지 않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온투업 대출 연체율을 이유로 기관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온투업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는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보니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