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 및 취소 요건을 재정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돼 현재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6개월 마다 선정,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비중 대비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진전반기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유지요건이 다소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다만 그럼에도 선정 취소되면 재선정 제한 기간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우수 대부업체 대상 약 1000억원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대부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