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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정부, 피해 업체에 5600억 유동성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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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정부, 피해 업체에 5600억 유동성 긴급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계부처 2차 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계부처 2차 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연쇄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00억원이 넘는 유동성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산지연액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원·소상공인즌흥공단 1억5000만원) 내에서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금리는 3분기 기준 소진공이 3.51%, 중진공이 3.4% 수준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한다.

문체부는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금융위와 중업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 민감금융권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PG업체를 중심으로 △부가세 환급금 최대 10일 조기지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중지 △체납시 최대 1년 압류 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