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체결된 모든 계약서와 회원가입 약관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고객 정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주장한 'NSF스코어 산출 및 제공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정보를 애플 ID와 매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제공된 개인식별정보의 복호화가 가능해야만 실현 가능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에 대해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시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해외 결제 기능이 있는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를 대상으로 서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계기로 현황 점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