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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보험·캐피털, 보험료·대출 유예 등 이재민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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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캐피털, 보험료·대출 유예 등 이재민 금융지원

17일 오전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마을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오전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마을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2금융권이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지원에 나섰다. 생명보험사와 캐피탈사 등 주요 금융사들이 보험료 유예, 대출 상환 유예,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생명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총 5000만 원의 구호기금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충남, 경남, 광주, 경기 등 피해 지역에 전달돼 구호물품, 이동급식차, 샤워·세탁차량 운영과 구호인력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화생명도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보험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인한 입원·통원 고객은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바일·홈페이지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간편 접수 및 신속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9일이며,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이밖에 현대캐피탈도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7월·8월 결제대금 및 연체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자 및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연체 고객에 대한 채권추심도 일시 중단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은 6개월 이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 및 신청은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금융권의 재해 대응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까지 고려한 실질적 지원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