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생명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총 5000만 원의 구호기금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충남, 경남, 광주, 경기 등 피해 지역에 전달돼 구호물품, 이동급식차, 샤워·세탁차량 운영과 구호인력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화생명도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보험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인한 입원·통원 고객은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바일·홈페이지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간편 접수 및 신속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9일이며,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금융권의 재해 대응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까지 고려한 실질적 지원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