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관경고, 과태료 3억720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금융은 2014년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에 대부업 청산을 약속했다. 이후 2023년 6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다만 해당 계열사들은 올해 초 모두 폐업했으며 현재 OK금융은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해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의 정보를 제외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2억5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