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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95% 수수료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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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95% 수수료 깎인다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 적용
전체 가맹점 651억 환급·수수료 최대 1%P 인하
14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4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사진=뉴시스
14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전국 306만8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000곳 가운데 약 95.7%가 하반기 동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는 일반 가맹점뿐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 그리고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 0.4%에서 1.45%까지, 체크카드 결제 시 0.15%에서 1.15%까지 차등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된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가맹점주는 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자신의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약 16만1000곳은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은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 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만 원으로 예상된다. 환급금 지급은 다음 달 26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문을 연 PG사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505곳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돼, 동일하게 수수료 인하분이 환급된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반기별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먼저 적용되며, 이후 기준에 부합하면 소급 환급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카드 결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