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항목 금융권 논란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대리업 정착을 위한 조건들 제시
국회 2월과 7월에 은행대리업 관련 법안 발의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대리업 정착을 위한 조건들 제시
국회 2월과 7월에 은행대리업 관련 법안 발의

국회도 은행대리업자의 금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면서 은행대리업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높이기 위해 우체국, 백화점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제도다.
특히 국내은행들의 지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지점 수는 2253곳으로 10년 전보다 1292곳 줄어들었다. 국내은행들의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는 고객들의 비대면 업무 중심과 영업점 방문 숫자 감소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이 영업점보다 비대면을 통한 업무가 지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영업점을 찾는 고객의 숫자가 줄어들어 영업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최근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에 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로 인해 생겨나는 금융 취약계층을 줄이기 위해 은행대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높이기 위해 우체국, 백화점 등에서 예금·대출·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보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당국 수장 공백으로 은행대리업은 표류하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대리업은 ‘은행대리업의 금융사고 시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목에 있어서 금융권에서 논란이 있어 당국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유사한 형태의 대리업을 봐도 온전히 원 업체에 책임을 물게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최근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등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리업을 실시하면 대리업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의 모든 피해의 책임을 은행에 돌린다면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은행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금융권은 손해배상 책임 주체 등 관련 논란들에 관해 최근 새로 지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끄는 금융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임명된 만큼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갈피를 잡고 협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3년에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들을 명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대리업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대리업의 정의 구체화, 등록제 채택, 은행의 대리업자 지도·관리 책임, 대리 업무의 범위 설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 대리업자와 이용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대리업에 관한 움직임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7월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대리업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들을 발의했다. 2월과 7월에 발의된 법안 모두 은행대리업자가 일으킨 금융사고에 관해 은행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