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이달 1일부터 치매보험상품 가입 시 추가 가능한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된 경우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다.
해당 상품은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 실종 관련 비용 보장 개발을 인정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