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치매환자 실종 시 보험금’…흥국화재, 특약 2건 6개월 배타적사용권

글로벌이코노믹

‘치매환자 실종 시 보험금’…흥국화재, 특약 2건 6개월 배타적사용권

이미지=흥국화재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흥국화재
흥국화재가 두 건의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흥국화재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이달 1일부터 치매보험상품 가입 시 추가 가능한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된 경우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다.

해당 상품은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 실종 관련 비용 보장 개발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3대 질병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것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코퓰라(Copula)’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