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일 일괄 10일로 연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와 한글날 중 보험료와 통신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자동이체일이 도래하면 만기는 오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추석 연휴 금융권 이용 편의 제고 대책에 따른 것이다.
공과금이 10일에 이체되더라도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없다.
연휴 기간 중 금융사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일로 순연된다.
금융사 예금 만기일이 연휴에 끼어있는 경우는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10일에 환급된다.
주식매도 후 이틀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지난 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13일에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