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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빠져나갔지?” 보험료, 연휴 이후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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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빠져나갔지?” 보험료, 연휴 이후 자동납부

공과금 납부일 일괄 10일로 연기
황금연휴(10월 3~9일) 기간 금융권의 공과금 납부일이 일괄적으로 10일로 연기된다. 사진=프리픽이미지 확대보기
황금연휴(10월 3~9일) 기간 금융권의 공과금 납부일이 일괄적으로 10일로 연기된다. 사진=프리픽
황금연휴(10월 3~9일) 기간 금융권의 공과금 납부일이 일괄적으로 10일로 연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와 한글날 중 보험료와 통신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자동이체일이 도래하면 만기는 오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추석 연휴 금융권 이용 편의 제고 대책에 따른 것이다.

공과금이 10일에 이체되더라도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없다.
카드 결제일 역시 연체료 부담 없이 10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연휴 기간 중 금융사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일로 순연된다.

금융사 예금 만기일이 연휴에 끼어있는 경우는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10일에 환급된다.

주식매도 후 이틀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지난 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13일에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