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5억, 0.5%P 보증료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업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며, 실무자회의 및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별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포인트(P)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