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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전금법 통과 ‘제2의 티메프 사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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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전금법 통과 ‘제2의 티메프 사태’ 차단

금융위, 정산대금 목적 외 사용 전면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맹점 보호 강화
'티메프 경영진 영장심사' 구속 촉구하는 피해 단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티메프 경영진 영장심사' 구속 촉구하는 피해 단체. 사진=연합뉴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체들이 보유한 정산자금이 단계적으로 100% 외부관리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G업자가 가맹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산대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서 분리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산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미정산, 압류·담보제공 등이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최초 적용 시점에서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후 매년 20%씩 상향해 최종적으로 정산자금 100%를 외부기관에서 분리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PG사가 고객 자금을 자사 운용 등에 활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가맹점과 소비자의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또 결제 규모에 따른 자본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분기 결제액 30억 원 초과 시 자본금 10억 원 이상 요건만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대형 PG를 구분해 분기 결제액 300억 원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제 규모 대비 책임능력이 부족한 취약 PG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의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됐다. PG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내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직권 취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명의만 바꿔 ‘우회 진입’하는 식의 불투명한 자본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PG사가 준수해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역시 강제성이 부여된다. 현재는 내부 모범기준에 불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미준수 시 시정명령 → 영업정지 → 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PG사의 자금관리 상황, 외부관리 비율 등 정보는 공개의무가 부과되어 가맹점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에서 대금을 수취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로 범위를 확정해 기존 직불·선불·전자금융업과의 경계 혼선을 최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규제강화가 아니라 핀테크-전자결제 산업 체계 정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하위규정 정비 및 제도안착 지원을 통해 업계가 무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2026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