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전액 보증도 일반월세보다 금리 약 2%p 높아 이용 저조
이미지 확대보기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2024년 3월 1건, 지난해 1월 1건, 올해 1월과 4월 각각 1건 등 최근 2년 반 동안 총 4건에 불과했다.
일반월세 보증 역시 공급이 줄었다. 신규 공급 건수는 2024년 361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1년 만에 33.8%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증금액도 2023년 말 73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690만원으로 감소했다.
일반월세와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월세 보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년 특례월세 보증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월세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과 달리,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는 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례월세의 금리는 일반월세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전액 보증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보증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일반월세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4.2%에서 2024년 말 6.6%, 지난해 말 9.9%로 높아졌고 올해 6월 말에는 12.1%까지 상승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했다. 2023년 말 2억8800만원에서 2024년 말 3억7700만원, 지난해 말 4억3300만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억2500만원이 발생했다.
박성훈 의원은 "대위변제율이 약 3배로 급등하고 보증 공급도 감소하는 건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또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 공급된 것 역시 유령상품을 간판만 걸어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