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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내년 4월부터 30분 단축…오전 9시30분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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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내년 4월부터 30분 단축…오전 9시30분 개점

노사 산별교섭 잠정합의…오후 4시 폐점은 유지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이 내년 4월부터 30분 단축된다. 은행 점포는 현재 오전 9시에 문을 열지만 내년부터는 오전 9시30분에 개점하고 오후 4시 폐점 시간은 유지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8일 산별 중앙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은행 직원들의 출근 시간도 조정된다. 현재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부터 고객을 맞기 위해 직원들이 그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구조인데, 개점 시간을 30분 늦춰 근무시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폐점 시간은 기존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임금은 총액 기준 3%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출근제도 새로 도입한다. 직원은 주 1시간 이내에서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30분까지 늦춰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노사는 금요일 조기 퇴근에 앞서 고객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연간 이틀 한도에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적용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지난 4일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들에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과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조 측은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세부 잠정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