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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드럼통 싣고 도심 활보…'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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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드럼통 싣고 도심 활보…'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불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이 붙은 드럼통을 실은 차량을 운행 한 윤모(59)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량 적재함에 불이 붙은 드럼통을 싣고 종로구 세종로동 까지 약 17㎞ 구간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1996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생각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리처분에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