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3400여개 상호금융 조합에서 사잇돌 대출을 일제히 팔면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자격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 소득 추정치도 인정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 대출금리가 6∼9%인 은행 사잇돌 대출(신용등급 4∼6등급 대상)과 14∼18%인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6∼8등급 대상)의 틈을 메워주는 셈이다. 신용도·상환능력이 비교적 좋은데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나, 소득증빙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사잇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농어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