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멈춰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참여하자 많은 이들이 폐지 청원을 멈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여중생 A(14양)과 B양(14)을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다른 학교 여중생을 폭행했다.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이들은 폭행에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해자는 폭행 후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 처벌 여부를 묻기도 했다.
청와대에는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을 작성한 이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 글은 하루만에 4만 명이 넘는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 내용이 담긴 기사 주소를 링크해 올리며 "이들은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라는 사실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형여부나 감형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에 의거하면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고 징역 20년 형이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은 이 소년법에 의거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누리꾼들은 “잘못된 이름으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며 청원 내용을 ‘소년법 폐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 상태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