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부영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6월에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종종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편이라고 한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