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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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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발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장악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장악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강부영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31일 8시간 40분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쉼없는 장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했었다.

6월에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종종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편이라고 한다.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