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방부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제10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장병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나온 요건 중 하나가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다. 위수지역의 본래 의미는 특정한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혹은 관할 지역을 말한다. 이보다는 군대에서 외박·외출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통상 2시간 이내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적용된다.
위수지역 자체는 이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는 외박이나 외출 나온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실제 지난 2011년 발생한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이 있다. 십여명의 고등학생이 집단으로 두명의 군인을 쫓아가 단체로 폭행한 일이다. 군인은 민간인을 폭행할 수 없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한명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피해 장병의 부대에서는 양구군 일대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했다. 이후 몇개월간 양구군 경기가 침체되자 결국 차별, 바가지 요금 폐지 등으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한편 위수지역 폐지 정책과 관련,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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