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법원의 판결이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파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법감정"이라며 "더욱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보인 천박한 인식은 백번, 천번 사죄해도 부족하다. 나 전 기획관은 남은 공직기간 동안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분노하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 엄정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김현경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