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따로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목돈마련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또 탈북 새터민,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여성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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