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차 공판에서 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슈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으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 측은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윤씨와 불법 환전 업자 2명도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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