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된다"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거론하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라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방송법 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