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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청원에 “권한 밖의 일”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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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청원에 “권한 밖의 일” 입장 밝혀

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의 폐간과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된다"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거론하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라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방송법 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