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연간 160만원 교육비 혜택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립 외국어고는 무상교육 대상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내년 88만명이며 2021년에는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이 1인당 158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