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포함하도록 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주식이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관리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예탁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 과실 중 10년 넘은 168억 원은 오는 12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다.
실기주 소유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무관하게 예탁원(ksd.or.kr, ☎1577-6600)을 통해 과실을 찾아갈 수 있다.
9월말 현재 예탁원이 관리하는 실기주 과실은 약 180만 주, 374억 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