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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75→90% 시행령 통과…5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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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75→90% 시행령 통과…5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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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쯤 시행령이 공포되면 5월 초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높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당초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200명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 75%, 대기업 67%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소급해 6월30일까지 3개월간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와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총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로 신청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년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가 1000명 이상(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인 대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 3년 전부터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직은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로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개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또 연간 약 3만6000여명의 노동자가 이직 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만2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4만 명 이상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