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 구축에 기여

신민호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 비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학생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등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