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때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때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때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회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