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전력기금 사용 길 터
야권 "준조세를 정부가 쌈짓돈처럼 써"...여권 "본래부터 인력양성에 써왔던 것"
학계 일각 "한국전력공사법상 대학은 한전 사업영역 아냐...설립 근거에 문제 있어"
야권 "준조세를 정부가 쌈짓돈처럼 써"...여권 "본래부터 인력양성에 써왔던 것"
학계 일각 "한국전력공사법상 대학은 한전 사업영역 아냐...설립 근거에 문제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17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전력기금의 사용 범위에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추가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는 약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전력이나 지자체의 지원 외에 전력기금으로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셈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금의 사용처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 기금을 사용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력기금은 본래부터 전력산업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해 사용돼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화학과)는 "공기업인 한전의 사업 영역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명시돼 있다"며 "대학을 포함한 교육사업은 한전의 사업 영역이 아니다. 한전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기대를 거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