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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내년 3월 개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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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내년 3월 개교' 가시화

산자위·법사위 이어 25일 본회의 처리되면 5월부터 신입생 모집준비 등 속도낼듯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조감도. 사진=전라남도청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조감도. 사진=전라남도청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당초 목표인 내년 3월 개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하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8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향후 법안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가 들어설 전남 나주의 강인규 나주시장도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신정훈 의원과 산자위 의원들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만 3차례 심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한전공대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전남도·나주시), 공공기관(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CC) 부지에 조성되며, 학생 수 1000명, 교수 100명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구성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