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법사위 이어 25일 본회의 처리되면 5월부터 신입생 모집준비 등 속도낼듯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하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8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향후 법안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만 3차례 심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한전공대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전남도·나주시), 공공기관(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