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결정…10~75%, 최대 2백만 원 한도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12일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감면혜택도 10~75%까지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동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