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1일 12월말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767개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8개가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는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이의 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50억 원에 미달한 세기상사,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판정을 받은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중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를 해소, 지정이 해제됐다.
거래소는 또 12월말 결산 코스닥 상장기업 1441개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가 감사 범위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래SCI의 경우는 감사의견 비적정과 함께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미지스 등 21개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액션스퀘어 등 14개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 지정이 해제됐다.
명성티엔에스 등 28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코나아이 등 21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