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정부재난지원금을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