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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수상비행장 사업 제천시 ‘청풍호’, 공무원 ‘갑질’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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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수상비행장 사업 제천시 ‘청풍호’, 공무원 ‘갑질’에 좌초 위기

‘시 재정으로 리프트 설치’ 협약 번복, 민간업체에 설치 강요

청풍호 수상비행장에 계류 중인 수상비행기이미지 확대보기
청풍호 수상비행장에 계류 중인 수상비행기
충북 제천시의 국내 첫 수상비행장 사업이 불합리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제천시와 엔에프에어(주)에 따르면 제천시는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업체인 엔에프에어(주)에 운영기간 만료 통지와 함께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12월 19일까지 시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또한 제천시는 계약 만료일인 12월 19일까지 수상비행기 2대(6인승 및 10인승)의 정상운항이 어려울 경우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기간을 연장 불가하다고 했다.

제천시는 또 위·수탁 기간 연장 불가 통지 공문을 지난 11월 8일 발송하면서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정상운영 및 위·수탁협약 기간 연장을 원하면 11월 19일까지 위·수탁 기간 연장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라고 엔에프에어(주)에 통보했다.

문제는 제천시가 실제로는 엔에프에어(주)와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연장 불가’를 결정해놓고도 겉으로는 위·수탁 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수탁 기간 연장을 위해 제천시가 요구한 서류에는 6인승(4인승) 및 10인승 수상비행기 운항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법적 인력 충원 자료, 해당 비행기 정상운항 증명 자료 등이 들어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관광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출 불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제천시가 또 10인승 수상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리프트 설치를 12월 19일 전까지 완료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업체에 요구한 것도 제천시 공무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수탁 업체인 엔에프에어(주)가 10인승 수상비행기용 리프트 제작설치 계획서를 지난 11월 10일 제출한 데 대해 제천시는 11월 12일자 공문에서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12월 19일 전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리프트 시설을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수상비행장의 리프트 설치는 제천시가 시 재정으로 설치해 엔에프에어(주)에 임대하기로 협의됐으나, 제천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민간업체인 위·수탁 업체에 리프트 설치를 떠넘기고 심지어 기부채납까지 언급하는 ‘갑질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에선 제천시가 주변 사업 환경을 무시하고 운영업체를 수시 교체하는 등 사업 참여 업체들이 수십억원의 적자를 안은 채 손을 떼도록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지난 2년간 관광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막무가내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반발도 사고 있다.

제천시로부터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을 받은 엔에프에어(주)는 코로나19로 정상운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협약서’에 따라 위·수탁협약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천시는 이를 거부하고 ‘연장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엔에프에어(주)는 지난 8일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천시에 제출했다.
수상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청풍호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수상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청풍호 전경
엔에프에어(주) 관계자는 “수상아트홀에서 수상비행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제천시가 사업 실패로 방치되어온 시설물을 당사가 맡으면서 막대환 자금을 쏟으며 시설물들을 유지, 보수해왔다” 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위탁료 등 모든 금액을 빠짐없이 납부했고, 제천시가 요구한대로 10인승 비행기도 도입해 운항을 위한 체계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제천시의 연장불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광산업이 붕괴되는 어려운 환경을 무시한 채 세스나 208기종(10인승) 도입을 이행하라는 제천시의 수차례 독촉 공문과 리프트 설치 관련 부당한 조건 변경 등 부당한 처사에도 위·수탁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 항공사 및 정비사, 안전관리사 등을 고용해 교육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매년 2200여만원에 이르는 수상비행장 시설 위탁료를 제천시에 납부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여 동안 청풍호 수상비행장에서 제대로 된 영업운항을 단 한 차례도 해보지 못했다”면서 “새로 도입된 세스나 208기종 항공기 구입 금액 외에도 3년 동안 수상비행장을 유지하면서 수십억원을 조종사 및 운항 관련자들의 인건비와 기존 항공기 정비비로 지출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이 대해 제천시 관광레저팀 관계자는 “10인승 항공기 도입 등 계약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 최근 위·수탁협약 연장 불가 통보를 했다”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붕괴돼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제천시가 코로나19를 감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 청풍호는 2005년 11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700석 규모의 수상아트홀(공연장)을 조성했으나 공연·행사 개최 등이 저조해 시설물을 방치하다 2014년 수상비행장 조성을 목적으로 또다시 국·시비 20억원과 민자 20여억원 등 총 85여억원을 들여 현재의 수상비행장을 준공했다.

그러나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초기 수상비행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민간 소형항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또다시 방치되다 2018년 12월 엔에프에어(주)를 두 번째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