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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수탁협약 체결 ‘연장불가·재산반환’ 통보에 엔에프에어의 이유 있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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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수탁협약 체결 ‘연장불가·재산반환’ 통보에 엔에프에어의 이유 있는 항변

코로나19 따른 ‘관광 불가능’ 무시, 수십억 혈세투입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타당성 조사 ‘여부’ 논란


충북 제천시 청풍호,엔에프에어의 수상비행기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충북 제천시 청풍호,엔에프에어의 수상비행기 모습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에 수십억 혈세 투입된 국내 첫 수상비행장 사업이 불합리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갑질’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업 운영 계약업체가 제천시와 법적 싸움은 물론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계약기간중인 2020년초는 코로나19가 아시아 국가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각 국은 국경을 봉쇄하였으며 특히 항공업을 비롯한 관광업의 붕괴로 이어진 상황에서 국내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지난 2년간 관광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무시한 채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천시가 ‘막무가내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업체인 엔에프에어(주)는 지난 2년여 동안 관광산업 ‘고사위기’ 상황에서도 위·수탁협약 이행을 위해 10인승 항공기 도입 및 4인승 항공기 정비, 조종사·운항 관계자 인건비 등 수십억원을 투자해온 ‘처절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천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위·수탁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 통보를 받은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제천시가 수상비행장의 리프트를 재정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뒤 돌연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제천시 공무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엔에프에어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협약 업체인 엔에프에어(주)는 제천시가 보내온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제천시에 제출했다.

제천시가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 만료 통지와 함께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12월 19일까지 시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제천시는 계약해지 통보 공문에서 “계약 만료일인 12월 19일까지 수상비행기 2대(6인승 및 10인승)의 정상운항이 어려울 경우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에 통보했다.

제천시는 또 위·수탁 기간 연장 불가 통지 공문을 지난 11월 8일 발송하면서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정상운영 및 위·수탁협약 기간 연장을 원하면 11월 19일까지 위·수탁 기간 연장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제천시가 위·수탁 기간 연장을 위해 요구한 서류에는 6인승(4인승) 및 10인승 수상비행기 운항을 위한 법적 인력 충원 자료, 해당 비행기 정상운항 증명 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관광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출 불가능한 서류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엔에프에어 측은 제천시가 엔에프에어(주)와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연장 불가’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놓고 겉으로는 위·수탁 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갑질’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제천시가 지나 2년간 수십억원을 들여 사업 중단을 막아온 엔에프에어와 계약 해지를 한 뒤 다른 항공업체를 끌어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청풍호 항공관광사업을 이어가려는 ‘초갑질’과 ‘유착 의혹’도 이 회사 관계자는 제기하고 있다.

에에프에어는 이의제기서에서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당사는 위·수탁협약 관계를 2년 더 유지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는 당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계를 종료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세스나 208기(10인승) 수상비행기이미지 확대보기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세스나 208기(10인승) 수상비행기

엔에프에어는 “당사는 제천시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3년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005년 수상아트홀을 준공한 뒤 2014년 수상비행장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사업 실패로 방치되어온 시설물을 당사가 맡아 시설물들을 유지, 보수해 왔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위탁료 등 모든 금액을 빠짐없이 납부했고, 제천시의 요구대로 세스나 208기 10인승 비행기도 도입해 운항을 위한 체계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제천시의 연장불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광산업이 붕괴되는 어려운 환경을 무시한 채 세스나 208기종 도입을 이행하라는 제천시의 수차례 독촉 공문과 리프트 설치 관련 부당한 조건 변경 등 부당한 처사에도 위·수탁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 조종사 및 정비사, 안전관리사 등을 고용해 교육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고 항변했다.

엔에프에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여 동안 청풍호 수상비행장에서 제대로 된 영업운항을 단 한 차례도 해보지 못했다”면서 수상비행장의 리프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초 시설에 관한 협의에서 제천시 재원(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나 추후 돌연 민간사업자인 당사에 떠넘기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입장과 태도를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일삼은 바 있다”고 ‘갑질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항공 산업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단항, 수요감축 등 항공업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항공 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 ”하고 있었고 “당사도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2200여만원에 이르는 수상비행장 시설 위탁료를 제천시에 납부하면서도 새로 도입된 세스나 208기종 항공기 구입 금액 외에도 3년 동안 수상비행장을 유지하면서 수십억원을 조종사 및 운항 관련자들의 인건비와 기존 항공기 정비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은 그간 당사에 지시해왔던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라며 “이대로 물러선다면 또 다른 피해업체들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사(엔에프에어)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협의 없는 제천시의 일방적 통보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5년 11월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청풍호에 700석 규모의 수상아트홀(공연장)을 조성했으나 공연·행사 개최 등이 저조해 시설물을 방치하다 2014년 수상비행장 조성을 목적으로 또다시 국·시비 20억원과 민자 20여억원 등 총 40여억원을 들여 현재의 수상비행장을 준공했으며 초기 수상비행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민간 소형항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또다시 방치되다 2018년 12월 엔에프에어(주)를 두 번째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 관광운항을 시작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첫해인 2019년 이용객은 97명에 불과했고 코로나19 여파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42명에 그쳤으며 올해 탑승객은 14명을 나타냈지만 모두 엔에프에어 관계자들이어서 실제 관광객은 0명일 정도로 애초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