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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약위반’ 의혹... ‘운영 2년 연장 가능’ 협약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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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약위반’ 의혹... ‘운영 2년 연장 가능’ 협약서 무시

10인승 수상비행기 미운항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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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과 관련해 ‘계약위반’ 이유로 운영업체에 ‘계약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제천시의 계약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제천시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 22일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업체에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 및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했다.

제천시는 이 공문에서 “우리 시와 귀사가 체결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이 2021.12.19. 만료되어 2021.12.20.까지 공유재산을 반환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차 안내하오니 2021.12.31.까지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공유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귀사에서 협약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어 협약기간 종료 이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수탁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위 기한까지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며 강제 철거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제천시는 운영업체의 10인승 수상비행기 미운항에 따른 책임을 물어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2018.12.20.~2121.12.19.)’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 연장 불가’를 지난 11월 19일 엔에프에어 측에 통보했다.

제천시는 이후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요청 공문을 12월 3일, 14일 잇따라 발송하며 청풍호 수상비행장 시설의 반환하라고 압박했으며, 급기야 ‘강제철거’ 집행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 측의 10인승 수상비행기 미운항을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약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점이다.

제천시와 엔에프에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청풍호 부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엔에프에어는 최대 5년간 수상비행장 운영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제천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고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10인승 이상 수상비행기’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4인승 수상비행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30여억 원을 웃도는 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 비용, 비행기 조종사 및 정비사, 안전관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등 한 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5년의 계약기간도 짧은데 고작 3년의 계약기간을 둔 것은 제천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제천시가 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약 종료 및 해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엔에프에어는 지난 12월 8일 제천시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당사는 위·수탁협약 관계를 2년 더 유지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당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계를 종료하려고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제천 청풍호 수상비행장 현장이미지 확대보기
제천 청풍호 수상비행장 현장

지난 2년 동안 관광산업 ‘고사위기’ 상황에서도 위·수탁협약 이행을 위해 10인승 항공기 도입 및 4인승 항공기 정비, 조종사·운항 관계자 인건비 등 수십억원을 투자해온 엔에프에어가 일방적으로 ‘위·수탁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 통보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공무원 갑질’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 관광운항을 시작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첫해인 2019년 이용객은 97명에 불과했고 코로나19 여파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42명에 그쳤다.

올해 탑승객은 14명을 나타냈지만 모두 엔에프에어 관계자들이어서 실제 관광객은 0명일 정도로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다.

엔에어에프 관계자는 “10인승 이상 수상비행기’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로 겁박을 하더니 이제는 도입된 10인승 수상비행기 미운항을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계약 해지’를 했다”며 “12월에 어떻게 수상비행기 운항을 할 수 있냐” 며 난색을 표출했다.

또한 “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날개 부분에 기포가 생겨 안전상에 문제로 운항을 하지 못 한다” 며 못을 박았다.

한편,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협약의 해지)는 협약 해지 조항으로 ▲‘을’(엔에프에어)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단으로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을’의 부도 또는 압류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비행기 도입 등 예정일정을 지연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갑’(제천시)이 이의 시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두고 있다.

협약 해지 사유가 모두 운영업체인 ‘을’(엔에프에어)에만 있고, ‘갑’인 제천시의 사업분석 실패에 따른 ‘사업성 결여’나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따른 협약 해지 사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