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 누리집 통해 의료기관·약국 명단 공개
정부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추가 명단을 공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추가된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이날 기준으로 △동네 병·의원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 등 총 3925개소이며 지정약국은 472개소다.
지난 10일 개편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는 11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토록 했고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이날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했다.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와 처치, 수술, 단기 입원 등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0개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