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은 오는 13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이날까지 상장 적격심사를 받은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올 2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책용 및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고 신라제는 이 과제들을 이행해왔다.
R&D 인력 충원과 함께 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보였다.
이번 거래 재개로 17만 소액주주도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6월30일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총 16만5438명이며 보유 주식 수는 총 6792만6063주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