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최근 공무원 특혜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 중 일부를 매각 처분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93년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인 아파트 37채를 매입하여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를 선발 후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왔다.
신 시장은 지난 2014년에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일부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신축)하여 경로당, 방과후돌봄교실, 주민다목적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중앙동 등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 중에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시의회는 2급 관사(부시장 사용)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한 운영근거(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삭제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던 관사에 대한 운영근거가 사라졌고, 1년여 가깝게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는 공실로 일부는 공용주택으로 이용중으로 예산낭비와 입주한 공무원의 거주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시장은 "공용주택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공실과 재건축중인 공동주택 등 절반 이상의 공용주택을 매각할 계획이고 현재 공실인 9개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개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공유주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정책을 반영하여 단계적인 공용주택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