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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필리핀 경찰에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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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필리핀 경찰에 1심서 무기징역

2016년 10월 자택서 납치된 후 경찰청 주차장서 살해
사건 발생 6년만 열린 앙헬레스 법원 판결서 단죄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직 경찰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살해한 경찰청 본부. 이들은 청사 내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직 경찰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살해한 경찰청 본부. 이들은 청사 내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연합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관과 정보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선고는 사건 발생 6년여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뤄졌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6년여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지 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가 지 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루손섬 앙헬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 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경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서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함께 납치됐던 가정부는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풀려났다.

또, 경찰은 지씨가 납치된 뒤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신원불상자가 몸값을 요구한다며 500만페소(1억16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앞서 필리핀 검찰은 이날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마약단속국 팀원 로이 빌레가스와 화장장 소유주 헤라르도 산티아고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빌레가스는 국가 증인으로 채택돼 2019년 1월에 석방됐고, 산티아고는 사망했다.
애초 필리핀 경찰은 피살자 시신이 없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7년 1월 화장장 소유주 산티아고의 사무실에서 지 씨 소유의 골프채가 발견돼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이후 경찰청 납치수사국(AKG)은 총 14명의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5명만 최종적으로 기소됐다. 2017년 5월 31일 앙헬레스 지방법원 58호 법정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납치·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필리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지 씨의 부인을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한편 충분한 배상을 약속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인 최 씨는 “남편이 살해된 지 6년이 지나서 범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 이유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와 필리핀 당국이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