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이범열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