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 전 이사장)관리자 주의 의무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은 본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해임 사유 중 대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며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남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해 불복해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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