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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동승보호자 버스비 월10만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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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동승보호자 버스비 월10만원 환급받는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대상자에 동승보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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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장애인가정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 이동수단을 보장하고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하면 월 5만원까지 버스요금을 환급받는다.

앞으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탄 보호자도 월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과 동승자 버스 환급요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는데, 압류금지계좌 등 오류계좌에 한해서는 서울페이 등 계좌를 통해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달 첫 수헤인원은 9만3800여명으로 총 19억576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동안 장애인 교통수단의 경우 지하철은 전국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버스 무료탑승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됐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정책으로 이동편의 증진과 버스요금 지원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lee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