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