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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문진 권태선·김석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경찰·방통위에 사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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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문진 권태선·김석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경찰·방통위에 사건 넘겨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 끼친 소지도 확인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