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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여에스더, 판매약 허위·과장 광고 혐의…前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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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여에스더, 판매약 허위·과장 광고 혐의…前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해

강남→수서경찰서로 사건 이첩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 E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 중인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수서서는 넘겨받은 사건을 이날 중 수사팀에 배당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추후 여씨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