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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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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특별법 국회 통과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대상자는 재학·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졸업 후 2년까지 면제받는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과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로장학금과 연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 폭도 확대됐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ee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