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유력한 남녀 용의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범행 나흘 째인 이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 집에서 A(17)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6일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승·하차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수사망을 좁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