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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정경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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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정경심 집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