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